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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리처방 기준 강화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3-06-08 15:27:38 | 조회수 : 2328

2020년 2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감염확산 방지로 한시적으로 허용 되었던

전화처방과 대리처방 기준이 

6월 1일부터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전화처방 되지 않으며

 

2.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되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①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과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 만약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수령 가능자는

 

① 부모 및 자녀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③ 형제,자매,사위,며느리

④ 노인의료시설 종사자

⑤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구비서류

① 환자와 보호자의 신분증

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처방 확인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문의전화: 055-75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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