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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 당직의사진료)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통합암센터 연장진료 없습니다.

    토  요  일 08:30 ~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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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점심시간 :
          01:00 ~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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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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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안내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 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의료법 시행규칙(2017년 6월 21일 개정) 제 13조의 2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사본발급에 관한 의료법과 시행규칙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2017.6.21.>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발급절차
[외래진료의경우]
01
접수
(본인확인)
02
의사확인(진료)
(해당진료과
서류신청 or 병명확인)
03
각종증명서발급
(원무제증명창구)
04
수납
[입원 및 퇴원인 경우]
01
병동간호사 및 의사상담
(서류신청 or 병명확인)
02
의사확인(진료)
03
각종증명서발급
(원무제증명창구)
04
수납
[증명서 발급만 원하실 경우(확인서, 각종검사결과지)]
01
접수
(본인 or 대리인확인)
02
의사확인(진료)
03
각종증명서발급
(원무제증명창구)
04
수납
[진단서, 소견서, 의뢰서 발급인 경우(의사소견 필요)]
01
접수
(본인 or 대리인확인)
02
신청서작성
03
의사면담
04
증명서발급
(원무제증명창구)
05
수납
※ 전화, 우편, FAX 발급 안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본원양식의 사본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야합니다.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동의서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위임장
의료법 21조에 의거 :
환자의무기록 열람, 복사, 확인에 관한(법률 제9386호, 2009. 01. 30일 공포, 2010. 01. 31시행) 개정안
환자의무기록 열람, 복사, 확인에 관한(법률 제9386호, 2009. 01. 30일 공포, 2010. 01. 31시행) 개정안
[환자 본인이 직접 오실 경우]
  • 17세이상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사본, 사본발급 동의서(본인작성)
  • 14세이상 ~ 17세미만 : 학생증(강제규정아님), 사본발급 동의서(본인작성)
  • 14세미만 :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등),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사본발급동의서(법정대리인작성)
[환자 본인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환자의 가족이 오실 경우
  • 17세이상 :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사본발급 동의서(환자본인 작성), 가족관계 증명서류
  • 14세이상 ~ 17세미만 :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사본발급동의서(환자 자필서명)
  • 14세미만 : 사본발급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사본발급
    동의서 작성
  • 환자의 대리인(제3자)이 오실 경우
  • 17세이상 : 사본발급 동의서와 사본발급 위임장(자필서명),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 14세이상 ~ 17세미만 : 신청자 신분증, 환자본인의 사본발급 동의서와 사본발급 위임장(환자자필서명)
  • 14세미만 :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사본발급 동의서와 사본발급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 위의 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면 서류 열람과 발급이 안 되므로 꼭 구비하여 내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단, 의료보험카드는 가족관계서류에서 제외)
※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무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의 가족
  • 사망환자 : 사본발급동의서,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사망사실 확인 서류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자 : 사본발급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확인 가능한 진단서
  • 행방불명인 경우 : 사본발급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행방불명사실 확인서류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사본발급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의 대리인(제3자)
  • 사망환자 : 신청자 신분증,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친족의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자 : 신청자 신분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확인 가능한 진단서, 친족의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류
  •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행방불명 사실 확인서류(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신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친족의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류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친족의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며 친족이 없는 경우 : 환자의 형제·자매 신청가능]
 
구분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13호 제3항 관련)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관련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식불명 또는 증증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 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공통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환자기준)
②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기준)
③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배우자 기준)
④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⑤ 발급신청인의 신분증

구비서류 참고사항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되어있는 신분증으로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14세미만의 미성년자인경우는 친권자가 환자의 권한을 대신하며 주로 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14∼17세 미만의 신분증은 학생증을 말하며 강제규정은 아님. 17세 이상은 주민등록 발급자를 말합니다.
가족관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등을 말하며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 이어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해당 의료기관명,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명, 범위(진료기간, 발급내용)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친족범위(의료법 제21조 2항 제1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증손자
※ 형제, 자매, 자부, 사위는 방계혈족이므로 친족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자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요청하여야 합니다.
[발급비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66호 ) 2017.09.21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3,000
진료확인서 3,000 진단명 없음
예: 방사선치료, 검사 및 의약품
진단서 20,000
소견서 20,000
사망진단서 10,000
시체검안서 30,000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상해진단서 2주 이하 100,000
3주 이상 150,00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병무용 진단서 20,000
국민연금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
영문일반진단서 20,000
장애인 증명서 1,000
소견서·확인서(보험회사직원용) 100,000 보험회사자체양식
진료기록사본 1,000 1~5매(1매당) :1,000원
6매 이상 추가 시(1매당) : 100원
진료기록영상(CD) 10,000
출생증명서 3,000 추가 : 1,000
영문출생증명서 20,000
1. 상기항목 수수료는 증명서 발급 당일 기본 1부에 대한 기준임
2. 추가발급 수수료는 1부당 1,000원입니다. (단, 접수 및 진찰료는 별도)
3.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환자 본인만 발급가능)

참고사항

발급비용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과 심사지침」(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하면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진료기록 사본 교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 비용은 의사의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소견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03.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험급여과; 2003.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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